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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일 금융권 등에 따르면 금감원은 중국공상은행과 중국농업은행, 중국건설은행의 서울지점에 대한 검사에서 임원 선임·해임 사실의 공시 및 보고 의무를 위반했거나 20%를 초과하는 지분증권을 담보로 하는 담보대출의 보고 의무를 위반한 사실을 적발해 해당 임직원들을 자율적으로 처리하라고 제재했다. 금융사는 임원을 선임하거나 해임한 경우 7영업일 내에 금감원장에게 보고해야 한다. 

 

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4084170?sid=101

 

금감원, '보고의무 위반' 중국 은행들 무더기 제재

중국공상은행·농업은행·건설은행 서울지점에 '자율처리' 제재 중국서 국내은행 '과태료 폭탄'인데…당국, 중국 은행들 '경징계' 한국에 진출한 중국 은행들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가 금융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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